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휴직 중에도 휴직 전과 동일하게 매월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