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은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공단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소득요건 미충족 시에는 소득 발생 사실의 신고 여부 및 공단의 확인 시점에 따라 상실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상실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자격 상실 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며, 자격 상실 시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