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건축자재를 매입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자체 매입 대장'이라는 명칭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고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을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로서의 '자체 매입 대장'은 없으나, 세무 조사나 신고 시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일자, 품목, 수량, 금액, 상대방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자체적인 매입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매우 권장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