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경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