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1400(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 대상 여부는 사업의 실질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창업 당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경영컨설팅업(741400)은 해당 조항에서 열거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제도를 통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