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