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10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기한이 미뤄지지 않고 10일이 그대로 기한이 됩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등 휴일에 해당할 때만 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순연됩니다. 따라서 10일이 금요일인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 날짜가 법정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10일이 금요일인 경우 신고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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