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근로조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의 성립: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제안과 근로자의 수락이라는 의사 합치가 있다면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귀하는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서면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 회사가 '알아서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정규직 전환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고용 형태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계약 만료 처리를 하거나 퇴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는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