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국세청 홈택스뿐만 아니라 인증받은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시 다음의 기한 관련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연월일: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해서 작성연월일이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지는 않습니다.
발급기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발급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기한이 순연됩니다.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