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신청은 세무서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재무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세무서)의 관할 업무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자의 국민연금 납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 시스템을 이용해도 주말에 발급이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 신청 시 연봉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따질 때, 현 직장 추정 환산 연봉에 같은 해에 받은 퇴직소득 3천만 원이 합산되어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