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청 시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퇴직소득은 연봉(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3,000만 원 때문에 대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을 의미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이므로,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7,000만 원 이하)을 따질 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소득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3,000만 원을 수령했더라도, 현 직장의 환산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