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기준에 환수 사유와 처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때 구성항목, 부여기준, 부여기간뿐만 아니라 채용 및 퇴직 등 사유 발생 시의 처리기준을 포함한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기지급된 복지포인트의 잔여분을 환수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처리기준이 사전에 운영 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환수 가능 여부와 별개로 해당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환수 절차를 진행할 때는 사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