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증빙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임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