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모든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로서 거래처별로 1역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하려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과 특징을 갖습니다.
발급 대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간이과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월합계 발급도 할 수 없습니다.
발급 기한: 해당 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작성 연월일을 그 달의 말일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방식: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월 중 반품이 발생한 경우 총공급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나 '0'으로 발급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 기한을 넘겨 발급할 경우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