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가 아닌 가사 관련 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은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각 구성원별로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