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감면은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되며, 사후 관리 기간 내 요건을 위반할 경우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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