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가 이를 즉시 수리하면 근로계약은 그 즉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승낙(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사직 의사를 즉시 효력 발생시키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1개월의 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즉시 퇴사를 원한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