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연말정산 방식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실태가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