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과 근로자의 구분은 계약의 형식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세법상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영상 책임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