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은 새로운 소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신고 항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실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기납부세액의 정산 결과일 뿐 새로운 소득의 발생이 아니므로 소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금을 공제받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사업소득자로 계약할 경우 근로자와 비교하여 연말정산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