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금을 공제받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7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세금을 공제받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2026. 7. 13.
근로계약서 대신 사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사장님의 제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형태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사업소득 계약서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업무의 대체성(제3자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이 없는지 여부
비품·원자재 등을 사용자가 소유하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기본급 등)을 갖는지 여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지 여부
주휴수당 및 세금 관련
주휴수당: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이를 대신 내준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로 계약할 경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세와는 세금의 성격과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향후 대응 방안
근로 실태 증빙: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메신저, 문자 등), 급여 입금 내역 등 본인이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계약서 서명 주의: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향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때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 현재 상황에서 임금 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등)이나 부당한 계약 강요가 의심된다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