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단축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은 개별 근로자의 임금 구성 항목과 단축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