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건설공제비'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아야 할 법적 권리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성격의 금액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사업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 뿐, 이를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체불 임금으로 간주되어 청구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