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발생했을 연차유급휴가(월차) 역시 임금 상당액에 포함됩니다. 부당해고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임금 상당액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당 계산은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과 미사용 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