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시점부터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이나 일수,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