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아내분이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할 점
만약 아내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아내분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료 등은 요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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