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인 경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1톤 이하 기준이 1.2톤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밴형 화물자동차나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가능 차량 등 기존에 제외되었던 차종 제한도 삭제되었습니다.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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