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폐업일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폐업일: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폐업일 불분명 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특례 적용: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 양도 시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어 사업 양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