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업무 개선 기회나 피드백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업무 부적격'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확보하신 20여 개의 증거 자료와 녹음본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노동위원회 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