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 또한 이 산정 과정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보며 보장기관은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금전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