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대상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하여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전까지 연금 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으로 인해 연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연기 신청을 통해 수령을 미루면 추후 연금 지급 시 연기된 기간에 대해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연 7.2%)의 가산율이 적용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기 신청을 하면 감액 전 연금액을 기준으로 연기 비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과 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