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합의를 이미 진행했더라도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사적인 합의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 산재 보상 청구권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배상 금지: 사업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공상 합의금은 산재 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은 산재 보험급여를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단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 만약 공상 합의서에 '회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 문제: 공상 처리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임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보상 범위가 충분하지 않거나 추후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정당한 산재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