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60만 원을 받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월급 360만 원을 받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7. 12.
실제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급여를 신고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급여 산정 시 실제 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축소: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신고된 임금이 낮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급여 감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낮은 소득으로 신고되면 향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상병수당 등 소득과 연동된 급여 혜택이 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임금인 월 3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고 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임의로 낮게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증거 확보: 실제 월급 360만 원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확보하십시오.
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에 실제 임금과 신고 임금의 차이 및 법정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체불액을 산정하고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