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 지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타투샵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마란스10 프로그램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간 한도 200만원 초과 시 연말정산 납부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되나요?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