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에는 해당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수료 후에는 다시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 절차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 수료 후에는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향후 실업인정 일정과 재취업 활동 계획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