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대출과 은행 대출은 자금의 원천, 목적, 그리고 세무·법적 처리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자금의 원천과 목적
사내 대출: 법인이 보유한 자금(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사주 취득 자금, 경조사비, 학자금,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은행 대출: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상업적 거래입니다. 신용도와 담보 가치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2. 세무 및 법적 처리
사내 대출(가지급금 이슈): 법인이 특수관계인(임원·직원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불이익(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복지 목적의 대여(우리사주 취득 자금, 경조사비, 학자금 등)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므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따라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3. 금리 및 조건
사내 대출: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며, 복지 차원에서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은행 대출: 시장 금리(기준금리)에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 가치를 반영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일부 법적비용(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의 가산금리 반영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4. 유의사항
사내 대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 차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여 사업은 정관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은행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신용 상태 개선 시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