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전기요금 세액공제 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순수 월세액'을 대상으로 하며,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되는 경우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월세와 함께 전기요금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신청 시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