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한 내역은 결제대행업체 상호가 아닌 실제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의 정보가 확인되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는 국세청 전산상 실제 판매자의 업종이나 사업자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업체 결제 내역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제 시 실제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