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할 금액은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며, 그 상한선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입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