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창업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 영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지점 설치나 등기가 지연된 경우 등 사실상 법인 설립 당시부터 감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창업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 영위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