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지급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요양 기간 중 임금이 낮아짐에 따라 평균임금이 하락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나 재요양 시의 임금 기준 등은 개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