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서비스 제공시간, 이동시간, 교육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근로시간 산정: 단순히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로 발생하는 서비스 준비 시간, 근무지 간 이동시간, 의무 교육 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 산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일부(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 이하)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여부 계산:
(월 임금 총액 -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또는 실제 총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위 계산 결과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이동시간의 근로시간성: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무지 간 이동시간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괄임금제 운영: 일부 기관에서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조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