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인도시점을 반드시 등기 완료 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등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사실상 사용을 시작하는 등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등기 전이라도 잔금 지급과 함께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며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완료 여부보다는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약정과 실제 자산의 인도 및 사용 가능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