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법인이 차입한 자금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업무무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발생 시 해당 거래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