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터거래(물물교환) 시 매출과 매입을 각각 인식할 때, 제품의 원가는 매출 인식 시점에 매출원가로 대체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터거래는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각각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바터거래는 대가의 형태와 관계없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