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내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다가구주택의 상가 임대업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의무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