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은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행정적 조치일 뿐, 그 자체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납부 의무가 유지되거나 다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며, 체납처분이 재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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