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누락된 계좌 정보를 포함한 전체 내역을 다시 신고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신고한 계좌 외에 누락된 계좌가 있다면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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