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적용 기준
현물 식사 제공: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 가액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식사대 지급: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다면 그 초과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중복 적용 불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음식물 제공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여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중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월 10만원 이내)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