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을 전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발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의 1%에서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가산세 부과 기준
지연발급 가산세 (1%): 재화의 공급시기(준공검사일 등)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및 추가 불이익
매입세액 공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급받더라도,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10%)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공급시기 판단: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준공검사일이 용역 제공 완료 시점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한도: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의무 위반 시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